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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이화 시리즈 특강] ‘Utopia, Youtopia’ 제11차 강의, 박귀천 교수의 ‘법, 공존을 위하여’

강의소개

  • 강연자/제작자 박귀천
  • 소속기관이화여자대학교
  • 저작권cc-BY-N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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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최고의 연사진과 함께하는 ‘혁신 이화 시리즈 특강’의 제11차 강의가 개최됐다. 이번 특강에서는 법학과 박귀천 교수와 함께 ‘법, 공존을 위하여’를 주제로 법이 근대이후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살펴보고 지향점을 확인함으로써 그 속에서 인류가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귀천 교수는 W. H. 오든(Auden Wystan Hugh)의 시 ‘법은 사랑처럼(Law, like love)’을 소개하며 “법은 사랑처럼 어디에 있는지, 왜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삶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현실 속에서 법의 의미를 찾아가고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현대 헌법의 기초가 된 근대 법의 변천사를 사상과 정치, 경제적 배경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박 교수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 소득 양극화, 상시적 구조조정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법의 토대에 대해 “공존을 위해 상대방을 인격으로 승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 높은 수준의 법치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실질적 평등, 사회복지, 경제민주화, 민주적 합의절차와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높은 수준의 실질적, 형식적 법치주의를 지향해야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생명과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여성, 비정규직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시간의 단축 △국민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소득수준 보장 △의사표현과 단결의 자유 강화와 직장 단위에서의 민주주의 △ 기업의 이윤 획득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공존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는 시대에 더 나은 유토피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인간을 보다 이성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공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박귀천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로 노동법을 연구, 강의하고 있다. 주로 근로관계에서의 근로자 보호, 근로관계상의 성차별 문제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자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현재까지 총 3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2010년 본교에 부임하여 [직업세계와 법], [노동법] 등의 강의를 진행하며 2012학년도 2학기 본교 강의우수교수, 2013학년도 1학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우수교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한국젠더법학회 이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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