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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지식나눔특강 시리즈, 법학과 이원복 교수의 ‘빅데이터 시대의 정의’

강의소개

  • 강연자/제작자 이원복
  • 소속기관이화여자대학교
  • 저작권cc-BY-N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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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최고의 연사진과 함께하는 ‘이화지식나눔특강’ 시리즈의 제6차 강의인 법학과 이원복 교수의 ‘빅데이터 시대의 정의’가 5월 25일(목) 개최됐다. 이번 특강에서는 법학과 이원복 교수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에서 분자화된 개인의 정보가 기여하는 바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의사 출신 법조인이기도 한 이원복 교수는 빅데이터 속 개인 정보를 ‘불멸의 삶’으로 불리는 HeLa 세포에 비유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자궁경부암 환자의 조직에서 채취한 HeLa 세포는 의생명과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하지만 환자의 세포를 연구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고 환자는 세포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이 윤리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음을 설명했다. 이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인체조직이나 정보를 제공할 때 반드시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의가 거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전자거래 시대에서 역시 개인은 여전히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내 정보는 내가 판다”는 역발상으로 개인의 정보를 판매하는 현상도 설명했다.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개인의 정보라면 정보 공개의 주체가 되어 그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외국의 몇 가지 비지니스 모델을 그 사례로 꼽았다.

또한 이 교수는 개인 정보의 공개 결정권을 개인이 갖고, 그로 인한 이익을 개인도 공유하기 위하여는 국가적 접근이 필요한지, 아니면 순전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싱가포르의 ‘MyInfo’는 국가가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와 이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했다. 이 교수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돕지 않고, 우리는 우리 개인 정보의 주인”임을 강조하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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